울산항 배후단지 조감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항 배후단지 조감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신항의 배후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1~3공구로 구분하던 배후단지 세부 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4개의 특화구역(제조구역, 일반물류구역, 복합물류구역, 에코구역)으로 구분ㆍ지정했다.
또 특화구역별 맞춤형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거 일반물류업 위주의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후단지 내 업종별 특화구역 지정 △제조업 행정지원 강화 △입주기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구축 지원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액체화물 '블렌딩' 추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실적 평가기준 고도화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신항 배후단지가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주력산업의 어려움으로 침체된 항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