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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격 참가 요구한 소대장에게 "시비 거냐" 한 병사…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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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군대 내에서 병사가 상관인 소대장에게 “시비 거는 것이냐”고 따지며 언성을 높인데 대한 법원의 하극상 여부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관 문성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병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소대장(중위)과 유격 훈련 참여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대 내 유격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소대장은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씨는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며 대꾸했다. 이에 소대장이 자신에게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소대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첫 사건은 피고인이 유격훈련 참여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다른 상관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 모두 해당 언행을 한 사실과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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