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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소상공인연합회 “과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원가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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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불이행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또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해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엽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또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하였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둔다”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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