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징역 15년의 1심 양형 판단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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