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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재계 "영세기업 타격, 일자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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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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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사용자위원이 보이콧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인 1만790원(43.3%)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경영계 의견을 배제한 채 나온 결과라 최저임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하자 경제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으로써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전경련 측은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이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 등을 반영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도 불씨로 남았다.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나날이 투자 부진·소비 위축·수출 둔화·고용 부진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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