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이,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부과되게 된다.
한편, 시의 금년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 대비 13억4100만원(16.27%)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7월 연납기준이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관내 4개 아파트단지(3000여 세대) 분양 및 재산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신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납부마감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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