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류장수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어려운 고용환경 반영해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

정부의 속도조절론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수 상향조정 정부에 건의할 것”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사용할 기초통계 없어

강성태 교수 “결정 임박한 시기에 관련 언급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5차 전원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 및 고용상황,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선언으로 이어졌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최임위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1988년에 한 번 적용한 후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출구전략으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음식점업이라고 하더라도 특급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과 골목 국밥직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측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상 한계가 있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기반이 되는 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회의동안 이슈가 됐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최임위 차원에서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특화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상한선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공익위원은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인상률을)한 자릿수부터 두자릿수 초반까지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한 끝에 10.2%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이후 0.7%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부 관계자들의 최저임금 관련 언급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부처라고 하더라도 부처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같은 곳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게임(전원회의)을 시작하는 6월 이전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나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결정임박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압박”이라며 “차분하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여 174만515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평균임금(1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올해 38.6%에서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