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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내년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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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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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역사상 8000원대에 처음 접어든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회의를 거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6.4%보다는 5.5%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됐다며 1만원 이상으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동결을 요구해온 바 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 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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