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영세·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신음하는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을(乙)들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 동안 해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했는데 결정 당일 노·사 중 어느 한쪽이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경우는 많았지만, 아예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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