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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저임금 8000원 시대' 도래… 내년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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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 끝 의결…사용자 위원 전원 불참 속 결정돼 경영계 반발 전망

세계일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그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인상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치인데, 지난해 인상률 16.4%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두해 연속 10%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채 결정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까지 경영계의 반발 등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전원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불참한 데 따라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14명만 참석해 표결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 위원은 이날 전원회의 표결 후 브리핑을 열어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의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는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위원의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한 뒤 오후 10시까지 정회한 채 기다렸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하자 심의에 들어가 이날 15차로 차수 변경까지 진행해 표결을 마쳤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를 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애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불참을 선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도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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