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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使측"최저임금 8350원 영세업자 존폐기로…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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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위원 입장 발표…"절박한 현실외면"

"향후 모든 책임은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뉴스1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8.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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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하자 사용자위원 일동을 대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과 관련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부진·소비위축·미중 무역갈등·수출둔화·고용부진 등 최근 우리 경제에 감지된 부정적 신호들을 나열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은 최임위 전원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는 사용자위원 일동의 심의 참여 보이콧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따라 최임위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가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1만790원(43.3% 인상)이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8 대 6으로 노동자위원안(시급 8680원·15.3% 인상)을 제치고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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