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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강사법' 7년째 표류...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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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대량 해고 우려 등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4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강사와 대학 측이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비참한 강사의 삶을 알리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1년 뒤 강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간강사 80% 이상이 주 6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상황에서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 대량 해고나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학들도 예산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7년째 식물법 상태입니다.

4차례 걸친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 측이 함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원 지위 부여에 필요한 강의 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입니다.

[이용우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 : 강사와 겸·초빙 교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최대 교수 시간이 9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고용의 연속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여전히 우려 사안은 있지만 현재보다 나아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국회가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들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산부담은 여전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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