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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노동계 "최저임금 15.3% 인상 원했다…기대 훨씬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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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8350원 결정에 한국노총 "무척 안타깝다"

"文 공약달성 위한 최소한인데"…使 불참 비판도

뉴스1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성경 근로자위원 등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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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노동계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자 "당초 시급 8680원(15.3% 인상)을 제안했다"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은 소모적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 인상된 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산입범위확대 영향분으로 0.7%포인트(p)를 추가한 10.9%를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 달성의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 당장 내후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10.9%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6 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하반기에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계가 최임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1만790원(43.3% 인상)이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에 따라 심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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