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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저축銀서 빌린 돈, 실직이나 질병 땐 상환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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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일자리를 잃거나 병에 걸려 당장 돈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은 늦게 갚거나 나눠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된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재해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사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사람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늦추거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한 빚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분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등의 신청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주택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빚 갚기 힘들어하는 성실 채무자에게는 저축은행이 금리를 낮춘 새 계약을 제시해 대출 상환을 독려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없애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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