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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김상곤 부총리, 학생 폭력 "소년법 개정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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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정부,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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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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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정부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크게 염려된다"고 말을 뗐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면서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 비난 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청소년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길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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