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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따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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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이 신설돼 대기조절 능력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매겨진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수준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 이에대한 기술개발, 주민지원, 국고보조 등의 기반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는 SO2(이산화황), NO2(이산화질소), O3(오존) 등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대기조절 부분을 평가하고 처리 및 분해비용에 따라 가치를 추정해 이를 지수나 금전적 가치로 제시한다. 환경부는 향후 개정안 제2조제10호 각목의 생태계서비스별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향후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환경 조절혜택, 문화 혜택,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등 4가지로 분류해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 등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의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향후 생태계서비스가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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