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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계룡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28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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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1/2분, 건물분) 1만2500건 총 2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금액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변경된 점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은 이달에 전액 부과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되며, 납세고지서가 없을 경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시세)인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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