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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돈 달라" 술마시고 아버지에 행패부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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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아들 선처 탄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집안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30분께 한 지역 아버지 B(53)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돈을 주지 않는다'며 방바닥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29일 아버지 집에서 술에 취해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술병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며 아버지를 상대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계속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범행 뒤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단 "B 씨가 A 씨를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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