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특히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종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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