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자, 변경내용 20일 이내 신고해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폰 2개를 몰래 개통해 사용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18일 제주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는 지난해 5월과 6월 본인명의의 휴대폰 2개를 개통하고도 같은 해 9월5일 적발될 때까지 약 3~4개월동안 신고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신상등록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는 818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변경정보 제출 관련 위반 사례로 1731명, 신규정보 제출 관련 위반 761명, 사진 촬영 관련 위반 274명 등 총 2766명의 위반자가 나왔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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