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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생보사, 즉시연금 계약자 16만명 미지급금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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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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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괄구제’ 방침

AIAㆍ처브ㆍ신한 등은 지급 결정

규모 큰 삼성생명은 이달말 결정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6만명,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추진하는 만큼 일부 중소 생보사들은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줄 방침이다. 다만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지급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업계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대상은 16만명, 금액으로 따지면 8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지급금의 절반 이상을 웃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이고,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식으로 지급을 결정해 추가로 파악하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이란 고객이 매월 연금을 받다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생긴다. 보험사는 원금에 최저 보증이율 이상을 적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금이 사업비로 일부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에 돌려준다며 최저 보증이율 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민원인이 삼성생명이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해당 미지급금을 지급했었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괄구제는 다수 소비자가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분조위가 일괄 상정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IA생명,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금감원 방침이 발표된 후 미지급금을 주겠다고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미지급금 규모가 큰 삼성생명은 지난해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에도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이달 말께 열리는 이사회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안을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으니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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