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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집으로 자신의 동생 친구인 B(18)군을 부른 뒤 "가출한 동생을 찾아내라"며 무릎을 꿇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B군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현재 권리행사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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