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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수강료 반값’에 7000명 초보운전자 가르친 불법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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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려 놓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 초보 운전자 등 수강생 7000여 명에게 15억 원을 챙긴 불법 운전학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옛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ㄱ씨(35)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려 놓고 가짜 인터넷 사이트 5개를 개설, 초보 운전자 등에게 10시간에 24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7000여 명의 수강생에게 15억7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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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와 무자격 검정원을 채용한 후 경찰 단속 시 대응요령 등의 체계적인 교육도 시켰다.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은 부지와 차량 등 제반 시설을 갖춰고 운전교육을 위해 기능강사자격증과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지자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갖추지 않은데다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10시간에 44만 원을 받지만 ㄱ씨는 반값만 받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수강생 대부분은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대학생들이다.

ㄱ씨는 무등록 강사들에게 수강생들을 소개시켜 주고 알선료로 1인당 6∼9만 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에게 운전교육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강생이 책임져야 하고,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폭행과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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