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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늦은밤 공사현장에 잇달아 불지른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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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위험 발생 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늦은 밤 공사현장에 잇달아 불을 놓은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벼운 정신지체 증세를 앓고 있던 이씨는 지난 2월28일 자정께부터 오전 0시55분께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에 위치한 신축공사현장 자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사현장 입구를 막기 위해 설치돼 있는 '가림막'과 먼지 확산을 방지하는 '벽면 분진망' 등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분진망이 불에 타면서 떨어진 불꽃이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어 자칫하면 큰 재산피해가 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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