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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헌재 "'탐정' 금지는 합헌…처벌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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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탐정 제도 도입, 입법으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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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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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은 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등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이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의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면서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 역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면서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소위 탐정업의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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