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또 경영계에 휘둘리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산입범위 확대, ‘재계 뜻대로’ 국회 처리

노동계 주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은

최저임금위 공감대 확인하고도 지지부진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티에프(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 등 노사가 제시한 총 6개 과제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보고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티에프는 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꾸려졌다. 9일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최저임금 업종별(사업별) 차등적용’은 이미 당시 티에프에서 충분히 검토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6개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편이 확정된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전문가 티에프는 보고안에서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내면서도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현행 유지’와 ‘현금만 산입’ ‘현물까지 산입’ 등 복수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 경영계의 오랜 요구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듭짓지 못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이후 국회로 넘어갔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는 5월28일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는 전문가 티에프의 공감을 얻어내고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티에프 보고안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해서 논의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때 1인 생계비에 견줘 좀더 높은 수준의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티에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구생계비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미지급분 외에 부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국회에서는 이런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 확대라는 결과를 얻어낸 경영계에 남은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폭 억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의 전부다. 당시 최저임금위 전문가 티에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타당성에 물음표를 제기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