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는데, 시는 건축물 기준 가액의 상승, 아파트 신규 분양,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7월 31일까지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ㆍ납부 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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