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 취급 업체,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 크게 두가지로 진행된다.
단속 주요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아울러,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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