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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고]제2의 용산건물 붕괴사고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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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머니투데이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대도시의 고민 중 하나가 도시 노후화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서울 또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간 몇 가지 굵직한 사고를 겪었다.

1970년 초고속 부실공사로 6개월 만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고 1994년엔 성수대교가 상판이 끊어지면서 허탈하게 붕괴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당장의 이익에 눈감은 안전조치로 사망자 502명이란 대형 인명피해를 냈다.

이러한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1종, 2종시설물로 정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중형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잠재물량을 경과연수 90% 사용한 건축물은 10만동, 75% 사용한 건물을 15만동으로 파악한다. 25만동 가운데 구조상으론 벽돌조 건물이 16만동으로 대부분이다. 용도상으로 단독주택이 20만동, 근린상가 건물이 4만동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 전역의 건물 65만동 중 약 38%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다

이번 용산 건물붕괴도 평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됐을 것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근린상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안전 및 유지관리의무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공중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시설물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상위 법령부터 개정해 안전관리 의무대상 시설을 소규모 노후시설물로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기에 탄력을 받아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 건물붕괴 사고 이후 대형 굴토공사장 30개소 주변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완료했고 10월까지 재개발 등 309개 정비구역 내 5만5000여동의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0층 이하며 연면적 1000㎡ 이하인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계속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3종시설물 일제조사를 세심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대상시설 수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시설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행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 노후화 대응과 안전복지 강화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건물안전 위협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낙후지역 도시재생도 확대해 나가겠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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