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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사설] 최저임금 43% 올리자는 노동계 … 누구를 위한 과속 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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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이제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심거리다. 최저임금 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제과점 주인들은 임금 부담에 제빵사를 내보내고 직접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가 줄어 실제 임금은 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직자들은 인건비 부담에 취업 기회가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내년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가 회사가 직원을 줄일까 봐 걱정하는 근로자도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는 줄고 가계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개개인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봐도 그렇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 올 1분기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음식·유통·도소매업에서 고용이 악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무려 43.3% 늘어난 액수다. 협상용 수치라고 해도 동의하기 힘들다. 노동계 주장처럼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된 점’을 고려해도 상승 폭이 32.6%에 이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가 또다시 ‘최저임금 포비아’에 떨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이미 드러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순리다. 현실에서 부작용을 뻔히 보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밀어붙이는 우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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