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압도적 과반의석의 제1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임을 의미한다. 우리 법질서와 사법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주로 이 전 대표와 측근 인사 관련 수사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든 탄핵소추안이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방탄'을 목적으로 검찰을 겁박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검사는 법무부에 속한 행정기관의 하나이지만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진행이라는 사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기관'으로 간주된다. 물론 민주당이 관련 사건에 대해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당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합법적 기관은 바로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는 지금까지 모두 7명에 달한다.
지난 5월 말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시 검사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판사 탄핵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점이다.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총선 민심이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것은 자의적으로 힘을 쓰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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