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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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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개·울산 7개·경남 5개 업체, 형사고발·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처분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곳에 대한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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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곳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부산지역 10개·울산 7개·경남 5개 등 총 22개 업체로, 부산의 경우 인성티티, 아신보관창고 등 2곳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또 기산전자, 유니온케미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대덕화학, 동양산업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사고발 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 등 2곳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울산맑은환경, 푸른울산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비봉로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남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동양화학상사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성화학이 적발됐으며, 삼진전선과 신대륙물류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미 실시로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22개 업체에 대해 각각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낙동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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