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서운 초등생들…13세가 `지하철몰카` 범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13)은 서울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불법촬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찍었다"고 말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혐의자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적발된 이들은 "취업·회사 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불법촬영자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된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한편 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울산 동구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13)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경찰 조사에 앞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전날 저녁에 게임을 많이 하고, 학교와 학원 생활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혜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