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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공조달시장 허점에 中企 '혼란'…정부 제도적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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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필수관문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현장 혼선

편법 활용해 조달시장서 중소기업 보호 취지도 악용

기업들 "조달청 등 정부의 정책적 보완 뒤따라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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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공공조달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달시장 입찰을 위한 필수 관문인 ‘직접생산확인증명’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이 횡행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취소 통보한 직접생산확인증명 건수는 215개로 전년대비 40.5% 증가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통보 건수는 2015년 70개, 2016년 153개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정당하지 않게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법은 직접생산과 생산설비 기준 충족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각종 편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입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개 산업군, 800여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해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에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중기중앙회는 산하 협동조합들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의 허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종은 각종 조경 관련 품목에서 많은 편법들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부터 2년간 조달청이 제기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퍼걸러(Pergola) △승객용 엘리베이터 △도기질 타일 △철제 가드레일 △음수대 등 건설업 내 조경 관련 품목에 대한 민원 건수가 100건에 달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특히 조경 사업자들과의 커넥션으로 인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와 관련해서도 각종 편법들이 판을 친다”라며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해당 중소기업이 중개 차익만 취하고 다른 하청업체를 쓴다든지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확인증명 편법 사례도 다양하다. 위장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2016년 감사원도 같은 이유로 일부 업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대거 취소 처분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조달청이 중기중앙회에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제재조치 요청 등 관련 민원을 제기한 건수도 총 199건으로 전년(127건)대비 56.6%나 증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달청에서의 민원뿐 아니라 경쟁 기업들간의 민원 제기도 상당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이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증명 취소 통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탁업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현장에 맞는 정책적 보완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의 경우 건실하지만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허점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며 “특히 증명 취소 요청 등 민원이 집중되는 품목의 경우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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