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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이달 석방될까…25일 1심 선고, 檢 “추가 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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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연장 요청 기각 "25일 선고"

"추가기소 시 기다릴 수 있다" 여지 남겨

김씨 혐의는 보통 집행유예로 석방

검찰, 이례적으로 구형량 제시 안 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8)씨의 석방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연장 요청을 기각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통상 집행유예로 판결나는 일이 많다. 다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검찰의 추가 기소 등이 있을 경우 선고일을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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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6월 28일 오후 첫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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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을 연기해 김씨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던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형량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재판 기일을 연장하려고 했었고, 추가 기소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형량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와 수정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공소유지는 검찰이 할 일”이라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기일 연장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등은 벌금형 석방 뒤 특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생각에 자백한 것이지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마음이 아니다”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범죄사실로 인신구속을 지속해달라는 요청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요청을 기각한 뒤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사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다면 기다려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특검은 이 재판 혐의와 관련해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 수사에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해 기일 연장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25일 전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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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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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 줬지만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 되놈이 곰을 고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각종 증거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겠다는 변호인 측의 전략을 감안하면 김씨의 이런 주장은 ‘돌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 공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특검에 협조적인 김씨가 석방 뒤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은 김씨가 불구속 상태이든 구속 상태이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희ㆍ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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