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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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를 계속 구속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씨가 4일 변론 종결 직전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일단 3주만 더 사건을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사람들을 위해 조직적 은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끝난 점과 그간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이날 결심 후 판결을 선고하려 했다.
검찰은 이대로 재판을 끝내서는 안 된단 입장이다. 그 근거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까지 한 번에 심리해 판결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김씨 등이 벌금형을 받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김씨 등은 핵심회원들과 진술을 맞추고,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허위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발각에 대비해 디지털기기에 암호를 설정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연속된 범죄는 한꺼번에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재판을 한 달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김씨는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검사석 쪽을 한 번 올려다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 구속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 네이버 업무방해와 관련해선 수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구형량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만 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법정 외에서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구형량을 법정 외에서 의견서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간이 부족했고,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탓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편지를 들고 "네이버의 고소와 검찰 기소는 법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도, 허위 정보도 아니다"라며 "지난 4월까지 적용된 네이버 약관 규약에서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 제한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사람이 직접 뉴스창을 편집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무리 공감을 클릭해도 대문에 올라가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네이버다.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는데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되 3주의 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최소 한 달이라도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과 재판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김씨 측 주장을 모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양형 관련 여러 예측이 나왔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취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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