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이달 25일 오후 2시다.
검찰은 "이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불구속으로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생각에 자백을 한 것이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댓글조작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리 검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준비해온 6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읽었다.
그는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자동화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약관 규약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 정보통계 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제가 시속 200㎞로 달렸는데 교통통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인들의 행위가 네이버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는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다"며 "네이버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게 해 줬다. 우린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감클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이트 대문에 기사를 올려 여론을 결정하는 건 네이버"라며 "우리들의 행위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는데 여론조작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끄는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김씨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이중 기소'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53·19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고 특검은 이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추가하려는 기소 내용이 추후 특검이 기소하려는 내용과 겹쳐 '이중 기소'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 석방 전망에 대해선 "(김씨에 대한) 불구속 상태에 대비해 어떠한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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