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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검찰 구형…이르면 이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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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1심 재판 4일 결심공판, 이르면 이달 선고… 벌금·집행유예시 이달 중 석방도 가능

머니투데이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 사진=홍봉진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범 등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 김씨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와 필명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지난 4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뒤 3개월도 안 돼 재판이 사시살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고는 이달말쯤으로 예상된다.

만약 1심 선고에서 김씨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두기 위해 법원에 재판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기일변경요청서와 함께 수정된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추가로 드러난 증거가 있으니 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출범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도 법원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공소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 등의 구속 기한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압수물 대부분이 경찰에서 분석 중이고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아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으로부터 "증거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냐"는 핀잔을 받기도 했다.

김씨 등에 적용된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다. 형량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했을 때의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6개월이다. 징역 3년형 이하일 경우는 형 집행의 유예도 가능하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5월2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바로 결심(재판 종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기에 재판을 끝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특검과 거래를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소환조사하던 당시 김씨와 약 4시간에 걸쳐 사전면담을 한 바 있다. 조사가 끝난 뒤 새벽시간에도 허 특검이 직접 김씨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를 놓고 특검팀이 김씨와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 일당은 2300개에 가까운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이용해 정치 관련 등 500여개 기사의 댓글 약 1만6700개에 총 184만여회의 공감·비공감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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