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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아웃`…원칙적으로 재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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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앞으로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 기준과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 폭력 범죄에도 적용한다. 검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두 건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거나 △한 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또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보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 기소 또는 구속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삼진아웃 전력에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포함된다. 이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를 하는 데 고려하기로 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형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서 구형할 때 더 가중해 반영하고,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더 무겁게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회복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도 제공한다.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와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법정 동행 제공 등 안전장치도 지원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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