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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적용...구형량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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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교제 3개월째인 여자친구 A씨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폭행당한 A씨가 기절한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성이 여성의 한쪽 팔을 잡은 채 끌고 나가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남자친구가 화가 나면 벽이나 가구를 부수거나, (저를) 감금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올지,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약수동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과거 여자친구를 2~3분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이 남성은 다른 일로 빌려뒀던 1톤 트럭을 몰아 사람들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도로 펜스 등을 들이받아 훼손시켰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데이트 폭력(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검찰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처벌을 강하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대검찰청.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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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이상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또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기로 했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더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빠짐없이 재판에서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9367명, 2017년 10303명으로 늘었다. 데이트폭력 사건 유형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73.3%(7552명)가 폭행·상해였고, 체포·감금·협박(11.5%·1189명), 주거침입(4.7%·481명) 등도 있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91.7%가 여성이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었던 범죄가 상해·살인 등 중대 범죄로 변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반복적인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을 적용시킬 것”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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