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영진위 과거사 특위 활동 시작…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영진위(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가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관련 제보와 조사 신청을 받는다.

28일 영진위는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가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제보 및 조사신청을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발표한데 이어 영화진흥위원회도 과거사 특위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 특위 운영 관련 논의를 시작하여 과거사 특위 위원 선임 및 내부 규정 제정작업을 거쳐 2018년 4월 9인위원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 리스트 사건 등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위원회의 쇄신을 위한 과거사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사 특위는 주유신 위원장(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모지은 위원(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구정아 위원(영화 프로듀서), 김상화 위원(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성훈 위원(씨네21 기자), 원승환 위원(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부관장), 조종국 위원(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해 과거사 특위 산하의 별도 외부 전문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조사위원은 관련 전문가 3인이다. 책임조사위원은 지난 정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사건 등 블랙리스트 관련 다수의 취재 및 보도 경력이 있는 김성훈 씨네21 기자가 담당하며, 인권전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 부산 지역의 이미현 변호사가 조사를 맡는다.

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조사결과와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 그리고 영화계 제보 및 조사신청 대상 사건이 조사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오는 7월2일부터 영화계에서 제보 및 조사신청 사안을 접수받아 과거사 특위에 보고하고, 과거사 특위가 조사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예정이다.

제보 및 조사신청 대상 사안은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사안'이다. 제보 및 조사신청은 온라인 제보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에 담당 조사위원이 신청 사안에 대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및 제보신청은 외부 조사위원이 직접 이메일로 접수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은 신청자 개인정보 및 제보/조사신청 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 제보 및 조사신청은 조사위원회 운영기간인 2018년 11월까지 가능하다.

cultur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