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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한국당, 시효 만료 하루 앞둔 '드루킹-센다이 영사' 사건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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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총영사 제안' 사건, 오는 27일 공소시효 만료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드루킹 댓글 사건 중 오는 27일 공시시효 만료를 앞둔 부분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한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사실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이 있었다"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코 앞에 다다랐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또는 선거일후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 완성된다.

윤 대변인은 "김 전의원이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난해 12월 28일이라면 공소시효는 이제 거의 다 된 셈"이라며 "이 부분에 관한 것부터라도 빨리 분석하여 신속히 기소를 하는 것이 특검팀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검사 파견의 지연, 검찰과 경찰의 관련 사건기록 송부 지연 등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속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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