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실제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면서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일어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위원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인사 변동이 이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기일인 7월 16일엔 서지현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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