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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7일 출범…'드루킹 특검'이 넘어야 할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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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공소시효…공직선거법 적용 어려울 듯 박영수 특검은 '화환', 허익범 특검은? 경찰의 새누리당 댓글조작 수사와 성과비교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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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본격 출범한다. 하지만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벌일 '허익범 특검호(號)'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현재 드루킹 일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네이버 댓글공작 사건을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다. 또 검찰이 2017년 대선 이전 댓글공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기소를 예고한 상태다.

결국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는 화력을 집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최측근인 윤평 변호사가 지난 8일 "특검 조사가 경찰보다 자세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특검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간의 불법적인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고받은 돈의 성격 규명이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이후 발생한 범죄는 그날로부터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12월 28일로부터 6개월 뒤는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오는 27일이다. 이날 이후 수사로 '인사청탁'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한 셈이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먼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전달한 후원금과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준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가 넘어야 할 또다른 과제는 '여론'이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은 '화환'으로 상징되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삼성뇌물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밝혀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법조인은 "법리로 무장해 자신감을 갖고 사건을 수사하다가도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잠도 안자고 수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팀이 마주할 여론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시가 당선되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여론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으로 특검수사를 성사시킨 자유한국당은 선거참패 이후 당권을 향한 계파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산으로는 경찰의 새누리당 댓글조작 사건 수사도 꼽힌다.

경찰이 2006년 한나라당 시절 지방선거부터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성과를 낸다면 특검팀 수사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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