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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수사권 조정안 난감하네"…검찰도 경찰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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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러 등 강력범죄 수사 못해” / 직접수사 범위도 모호 혼란 야기 / 경찰도 “수사종결권 큰 의미 없어”

세계일보

검·경 해묵은 갈등 풀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하루 만에 ‘조정안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모호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 초동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처음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검찰이 이제는 앞으로 생길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표정이다. 정부안은 일부 특수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의 1차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찰은 테러·마약·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는 할 수 없다. A검사는 “장기간 여러 경험과 수사 노하우, 정보가 축적돼 있는데 이들을 송두리째 없앤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직접수사를 허용한 일부 특수범죄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B검사는 “부패범죄에 속하는 뇌물죄 하나만 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며 “직접수사가 가능한 사건을 특정 범주로 묶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도 어려워졌다. C부장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합동수사를 한다 해도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동상이몽’ 합수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의견이 적지 않다.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 등본을 반드시 검찰에 보내야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기록 원본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결국 업무만 이중으로 늘어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넘겨받은 자료를 보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종결권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남정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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