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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대기업의 벤처 투자·M&A 활성화, 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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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김병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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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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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 21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면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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