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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노동부, '노조원 감시' 업체 압수수색…현장노동청 1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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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으로 접수한 첫 번째 진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이 오늘 서울 종로구 소재 L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사는 스티커·라벨 등 제조업체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사측이 폐쇄회로(CC)TV 등으로 노조원을 감시하고 징계 협박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L사 노조는 지난 18일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1호 제안'이었다.

진정 접수 당일 서울노동청은 L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도 투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했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 불편·애로 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 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해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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