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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노동계 빠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업종별 차등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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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식 심의안건으로 상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하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안건을 상정했다.

끝내 노동계 없이 논의가 진행될 경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남대문로5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처음 불참한 지난 19일 전원회의 결과와 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심의안에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 포함됐다.

이 중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정책이다. 지급여력이 비교적 많은 대기업과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편 TF(태크스포스)에서도 논의됐으나 차등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다수의 의견으로 잠잠해졌다. 하지만 노동계가 두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노동계가 복귀해 제시안을 내놓아야 구체적 수치를 두고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17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차례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조항은 무효화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없이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사회적대화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근로자위원들이 돌아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등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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