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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국회 "제헌절 경축식, 의장 부재시 과거 선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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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까지 의장 부재땐 정세균 전 의장 경축사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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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구교운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와 관련, "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 주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기사에서 '의장 부재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렇게 전했다.

사무처는 "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 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단을 선거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돼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한 바 있다"고도 했다.

사무처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만약 7월17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직 국회의장인 정세균 전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다음주부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7월17일 전까지는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 사정도 봐야된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을 하더라도 다음주 중후반(에나 할 것)"이라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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