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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시세반영·세율 동시 인상案도…부동산 급랭·경제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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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개편안 ◆

매일경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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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대안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현재 80%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후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건물의 부속토지)의 공정가액비율은 유지하고 세율과 과세표준도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개편안대로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 분석에 따르면 공정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7만3000명과 토지 종부세 납세자 6만7000명 등 총 34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18%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율을 90%로 상향했을 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내년 예상세수(1조9384억원) 대비 194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100% 비율을 적용하면 종부세수는 연 395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종부세를 올릴 수 있어 보유세 개편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공정가액 비율 조정의 특징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공정가액 비율은 유지하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는 보유 중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가 적용된다. 토지는 종합합산 0.75~2.0%, 별도합산 0.5~0.7%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의 경우 △6억~12억원 0.75%→0.8%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 2.0%→2.5% 등 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토지는 종합합산 △15억원 이하 0.75%→1.0% △15억~45억원 1.5%→2.0% △45억원 초과 2.0%→2.5% 등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세 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구조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 세 번째 안으로 제안됐다. 공정가액 비율은 2019년 2%포인트, 2020년 5%포인트, 2021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 대상이다. 만약 과표 12억~50억원의 세율을 1.2%(+0.2%포인트)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리면 10억~30억원 규모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인 경우 0~9.2%, 다주택자는 2.4~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 인상하면 세 부담은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 늘게 된다.

마지막 대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전략이다. 이 경우 34만8000명이 개편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수는 공정가액 비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8629억~1조295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대안으로 꼽히지만, 고가 1주택자가 주택 매매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 별개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똘똘한 1채의 과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의 네 가지 종부세 개편 대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투자·소비 위축 등 각종 거시경제 요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나올 개편안 강도가 세지 않다 해도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부동산 침체기인 와중에 투자심리만 더 얼어붙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유세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그중에서도 집 한 채 갖고 사는 중산층 가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 경제성장률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섭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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